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는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관리하던 점포 소속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신체 접촉을 동반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업무코칭 중 신체 접촉과 언어적 성희롱 등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 '일방적인 구애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신고하게 된 사실과 참고인 진술 등을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는 대규모 유통업체로 업종 특성상 여성 직원이 다수 근무함에 따라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육체적 성희롱으로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는 경우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한 그간의 징계 현황을 살펴볼 때, 정직 1월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