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중앙선을 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한 운전을 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외부 훈련 일정이 취소되기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중앙선을 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한 운전을 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외부 훈련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야구부 버스 운행 시 중앙선을 넘거나 바퀴가 인도 연석에 닿는 등 미숙한 운전을 하여 학생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접수되었으며 결국 학생들의 외부 훈련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인 점, ③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근로자의 업무수행(운전)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