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과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일부를 적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는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회사에서 소송 수행 등 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는 등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