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1의 정당성 여부정직 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정직1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의 정당성 여부정직 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 2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빈번한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 현저한 작업량 저하, 외국인 근로자들의 클레임 제기, 휴대폰 소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의 다섯 가
판정 상세
가. 정직 1의 정당성 여부정직 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 절차 위반이 있으므로 부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 2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빈번한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 현저한 작업량 저하, 외국인 근로자들의 클레임 제기, 휴대폰 소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의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 사유만 인정되고 근무 태만은 사용자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직1 처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직 1보다 더 중한 징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정직2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청 취지 4, 5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취지 4, 5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