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0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직장내괴롭힘경영상해고+1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 신고의 문제로 회사에 피해 발생, 상시의 지시위반, 지시받지 않은 업무프로그램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 끼침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 거부 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①고용보험 신고 관련 피해, ②지시 위반, ③무단 프로그램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강행했으나, 이러한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했습니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