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낀 신체 접촉)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낀 신체 접촉)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낀 신체 접촉)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유사 비위 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서 전보를 해야 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낀 신체 접촉)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성희롱 등 근절 노력, 유사 비위 사례와 비교하여 양정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서 전보를 해야 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