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 사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하였음이 반성문, 시말서 등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도박행위에 대한 시말서를 받은 것을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 사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하였음이 반성문, 시말서 등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도박행위에 대한 시말서를 받은 것을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도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 상 정직처분은 직장규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 사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하였음이 반성문, 시말서 등에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도박행위에 대한 시말서를 받은 것을 징계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도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특성 상 정직처분은 직장규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