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1과 사업장2는 근무장소?인사?노무?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없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1,2의 근로자 수를 더한 5명 이상임나.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1과 사업장2는 근무장소?인사?노무?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없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1,2의 근로자 수를 더한 5명 이상임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1과 사업장2는 근무장소?인사?노무? 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없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1,2의 근로자 수를 더한 5명 이상임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할 때 약속한 직무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추가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일찍 출근하였다며 임의로 퇴근 시간전에 퇴근하는 등 근태가 불성실한 점,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고 이메일로 통지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