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총괄책임자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이해상충관계인 특혜 대출 실행, 감정가격 과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총괄책임자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이해상충관계인 특혜 대출 실행, 감정가격 과다 평가로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2억 8천만 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133억 원 등이 발생케 하였고, 대가성 상품 지급을 통해 12억의 출자금을 허위로 증대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총괄책임자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이해상충관계인 특혜 대출 실행, 감정가격 과다 평가로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2억 8천만 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133억 원 등이 발생케 하였고, 대가성 상품 지급을 통해 12억의 출자금을 허위로 증대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 및 지역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중과실 정도, 근로자의 지위와 근무 경력, 부실 대출액의 규모, 금고의 재무 상태, 출자 조합원의 자산 손실 우려,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