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복종 의무 위반, 부작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복종 의무 위반, 부작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복종 의무 위반, 부작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비위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 의결서에 이 사건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