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 ③ 업무방해 및 강요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만족도 수정 요구, 업무방해·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선거인단 모집 지시(직장 내 괴롭힘), 전자기록 손괴(컴퓨터 파일 삭제), 정보통신보호법 위반(타인 메일 무단 열람) 등 나머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
다. 또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 세 가지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와 센터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징계 수위)이 적절하며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았
다. 해고는 근로자의 개인 비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 ③ 업무방해 및 강요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선거인단 모집 지시’ 부분, 징계사유 ② 전자기록 등 손괴(2021. 12. 16. 컴퓨터 전자기록 삭제로 센터 업무방해), 징계사유 ④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아이돌봄팀 메일을 열람 후 타인의 비밀 침해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고 센터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충분하며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임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개인 비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