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점, 비록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점, 비록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점, 비록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점, 비록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확인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