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장인 근로자의 2024. 1. 2.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정적처분에 해당함나.
판정 요지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장인 근로자의 2024. 1. 2.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정적처분에 해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원회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운항기술공시의 배경, 2024. 1. 2. 당시 사용자의 비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장인 근로자의 2024. 1. 2.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기장인 근로자의 2024. 1. 2.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정적처분에 해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원회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운항기술공시의 배경, 2024. 1. 2. 당시 사용자의 비행권고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할 만큼 증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