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업무분장의 형식을 빌려 행한 강등의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은 대법원 판결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인사발령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업무분장이 구제신청의 대상인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분장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강등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대법원 판결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3.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를 평직원으로 강등한 인사발령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한편, 이 사건 인사발령만으로는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