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대기발령1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나아가 대기발령1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이유로 부당하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대기발령1, 2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경제적 불이익 큰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 존재함
나.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의 정당성 여부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근무를 배제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15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과의 비교, 대기발령 기간의 적절성 측면까지 고려하면 권한 남용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6에게 인정되는 허위보고,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라. 근로자1~5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1), 근로자6에 대한 대기발령(대기발령2)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