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8. 17.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정직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8. 17.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
다.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① 근로자에 대한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정직처분 부분)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정직처분에 대한 2023. 12. 4.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인 2023. 8. 17.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
다.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② 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거부, ③ 문서제공 요청 거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② 노동조합의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거부, ③ 문서제공 요청 거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