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자차 수리비 3,338,576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택시기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당연적용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정직처분 진행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밝힌 이상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발생한 자차 수리비 3,338,576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제4항의 “교통사고 제1가해자로서 자차 물적 피해금액이 200만원 초과 시”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이다.자차수리비 3,338,576원 외 최종적으로 대물 공제금 5,285,200원, 대인 피해 6명에 대한 공제금 7,980,980원 발생 및 다른 징계처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1개월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사전고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이 사건 근로자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