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명단 변경을 통해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지시에 따를 의무(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연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 행위들이 직원이 지켜야 할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조직질서를 지킬 필요성, 공공기관 소속 무용단의 특수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징계 수위(정도)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무자가 정한 출연자 명단대로 공연 연습을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명단 변경을 통해 이미 출연하기로 예정된 태평무 공연에서 피해근로자를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한 조직질서 정립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무용단의 특수성, 개전의 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8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하여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하였고, 근무평정 1점 감점에 불과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