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2.3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로서 버스 승객들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승객 사진 촬영을 금지한 업무지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진촬영 행위가 업무지시를 거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와 경고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인 비위행위로 시청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개선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진촬영 중단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짐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음
라. 정직처분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순천 제21-230호) 정직처분은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② 2024. 4. 9. 자 정직처분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처분으로 모두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