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들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버스 정규직 운전기사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들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수당이 근로자들이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의 조건을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들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수당이 근로자들이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급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보다 승객수가 적고, 운행 난이도 및 사고 발생률이 낮아 성실수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실수당은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점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달리 차등을 두어야 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일수가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월 소정근로일수보다 오히려 1일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성실수당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