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일응 '무정차 민원’, '개문발차’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② '정직 5일’의 양정은 회사의 징계양정규정상 양정기준에 부합하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일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경고’의 징계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징계 전력이 없거나, '개문발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확인되므로 당해 '정직 5일’의 양정이 형평에 반하거나 공평을 잃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회사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중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여 약식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본적으로 정직이 정당하고, 그밖에 정직에 대한 내부 기안이 근로자의 1인 시위 등의 노동조합 활동보다 선행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