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사용자가 배송기사들의 용역료 등의 노동조건을 우월적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해오고 있는 점(배송기사 단체가 당해 화주사 및 개별 운송사들과 함께 체결하는 '업무합의서’에서 배송기사들의 노동조건들이 일부 결정되는 구조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송기사들이 통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개별 운송사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상당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를 포함한 개별 운송사들은 '업무합의서’와 이를 구체화한 화주사와의 '운송도급계약’의 체결 주체로서 당해 약정의 내용을 배송기사들과의 '운송위수탁계약’의 내용에 편입시켜 배송기사들의 주요 노동조건들을 직접 결정해 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송기사들에 대한 주요 노동조건들은 개별 운송사인 사용자에 의해 궁극적?주도적으로 결정?적용되어 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배송기사들은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화주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배송기사들은 상품 배송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용역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노무 제공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송기사들은 주요 수입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교섭의제 또한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인정되는 노동조건으로서 일응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바,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11. 2.자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