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의사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시급의 조정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시급의 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거듭 통지하였던 점, ④ 참고인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나가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금13,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요구가 합의된 근로조건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