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2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인용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된 '근무 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과, 근로자의 음주 행위를 제보한 자가 평가자로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이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본채용 거부는 근로자의 근로 능력과 적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야 한
다. 그런데 거부 사유들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보자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
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