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감독자의 작업 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호 및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작업 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감독자의 작업 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호 및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감독자의 작업 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호 및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감봉의 징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