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수 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② 경비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경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③ 회사 자산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행위, ④ 부하직원에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수 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② 경비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경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③ 회사 자산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행위, ④ 부하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각각 사실로 확인된 점, ⑤ 다만 근로자가 본가 인근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필요한 출장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수 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② 경비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경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③ 회사 자산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행위, ④ 부하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각각 사실로 확인된 점, ⑤ 다만 근로자가 본가 인근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 ①∼ ④)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무관용 정책 및 윤리행동강령을 시행하여 자산 무단 반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점, ③ 근로자가 상품안전센터 총괄부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및 재심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