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제외한 업무상 실수 지속 반복, 불량한 근무태도,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경영상 피해 초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이나 국회전자청원
판정 요지
업무상 실수 지속, 불량한 근무태도, 허위사실 유포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제외한 업무상 실수 지속 반복, 불량한 근무태도,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경영상 피해 초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이나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제외한 업무상 실수 지속 반복, 불량한 근무태도,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경영상 피해 초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이나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조퇴나 지각, 결근 등의 행위로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 및 소속 원생, 부모, 동료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