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22년 및 2023년 교육 실시, 대기발령, 안전관리 직무교육, 근무지 전환배치, 직무적응진단 4회 실시 등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역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22년 및 2023년 교육 실시, 대기발령, 안전관리 직무교육, 근무지 전환배치, 직무적응진단 4회 실시 등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역량향상교육을 2차례 미이수한 점, 2023년 대기발령 기간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점, 안전관리 직무교육을 미수료한 점, 직무적응 진단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재택 대기발령을 함으로서 출퇴근이 면제되고, 통상근로에 의한 기본급 및 자격수당은 지급받고 있었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역량개선심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박탈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