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금고의 현금을 출납하여 양○○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의 현금을 출납하게 지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금고의 현금을 출납하여 양○○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의 현금을 출납하게 지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까지 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보이며 고의성도 엿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금고의 현금을 출납하여 양○○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의 현금을 출납하게 지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까지 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보이며 고의성도 엿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 이후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상벌규정에 '제13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파면 또는 징계면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들 일부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