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강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등 전후 근로자의 급여, 근무조건, 승진조건 등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외형상 직급의 변경 외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강등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2) 강등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회사는 모든 팀에서 팀장보다 팀원의 직급을 낮게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고, 물류/AS팀장의 직급이 부장이기 때문에 팀원인 근로자의 직급을 팀장보다 낮은 과장으로 정해야 했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을 벗어나 권리남용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