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 대원들이 근로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정ㅇㅇ 부장의 사전 면담일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동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 대원들이 근로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정ㅇㅇ 부장의 사전 면담일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동료 대원들에게 먼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여성 대원인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 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 대원들이 근로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
판정 상세
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 대원들이 근로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정ㅇㅇ 부장의 사전 면담일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동료 대원들에게 먼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여성 대원인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희롱 성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비위행위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볍게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개사과는 사용자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동의하여 행한 것으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