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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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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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9. 16. 면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10. 16. 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15,583,52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