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7건, 성희롱 2건, 성실의무 위반 11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정도가 적절한지, 징계절차가 올바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징계사유가 모두 확인되었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유지와 책임성, 다수 피해자 발생, 업무 협력 관계 파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이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자신의 행위를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적법성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무수행 특성상 협업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③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