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는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입초 근무 중 게이트 체인봉 상단에 휴대전화를 거치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현장 근무 수칙에 따르면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2023년도 두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경우로 취업규칙 제59조 징계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회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것은 유일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술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참석하지 않아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