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되었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되었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학원에 근무하는 상담 및 행정직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강사들은 ‘프리랜서 위탁강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재나 책자 등을 개별로 준비하여 사용하며, 1:1 수업방식 체제에서 전담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협의하여 강의일정과 강의내용을 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되었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학원에 근무하는 상담 및 행정직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강사들은 ‘프리랜서 위탁강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재나 책자 등을 개별로 준비하여 사용하며, 1:1 수업방식 체제에서 전담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협의하여 강의일정과 강의내용을 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고정급이 없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 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
다. 따라서 강사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