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판정 요지
주유소 유류 배달원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행하는 2개의 사업장(주유소)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신청인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배달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신청
판정 상세
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신청인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배달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신청인이 사전에 보고하면 사용자가 수리 등을 지시하고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신청인이 기본급 등 고정금을 받지 않았으나 건별 수수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일시 지급한 점, ④ 피신청인이 배달업무량이 많아지는 기간에 신청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2개 주유소의 대표자이고, 업종이 동일하나, ① 2개 사업장이 38km 떨어져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2개 사업장의 개업 시기 및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각각 개별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점(근로계약서, 급여, 4대 보험, 인사 및 노무관리, 세무 관리 등)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업무 중 다른 사업장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유류를 배달 등) 만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2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