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지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 일부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 위배)가 있어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는가, 징계양정(경고 수준)이 적정한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의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고 경고(가장 가벼운 징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징계 결정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
다. 따라서 징계의 실질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불법성으로 인해 징계 전체가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내용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경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