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재무항목을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재무항목을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재무항목을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하고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은행이 5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 ③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한 점, ④ 관리자인 지점장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평가 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복무운영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상 하자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재무항목을 부적정하게 평가하여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하고 신용대출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신용평가로 인해 은행이 5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 ③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비합리적인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한 점, ④ 관리자인 지점장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평가 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복무운영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