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사장 지위의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출퇴근 일정도 정해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사장 지위의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출퇴근 일정도 정해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근로자가 해고될 때까지 유지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사장 지위의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사장 지위의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출퇴근 일정도 정해져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이 근로자가 해고될 때까지 유지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30% 감액되는 등 그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거 규정도 없이 감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언어적 성희롱으로 중대성이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부주의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부사장 지위에 있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