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사용자의 노동조합 문서 접수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미흡, 휴일 근무 배제 등이 부당한 처우(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더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제약이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회사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한 제도일 뿐,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당한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지배하려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직원 인사평가 시행지침에 인사평가결과는 전체 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평가결과 비공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용자의 행위(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의무 미이행, 휴일 근무 배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인사평가 차별, 근로시간면제 사용 부당개입)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