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됨.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정.
핵심 쟁점 팀장인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등의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한지가 문제였
음.
판정 근거 폭언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가해행위를 한 점,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
음.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니가 그러니까 생각이 글러 먹은 거야.” 등 폭언을 한 것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를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자인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해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재단의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행정청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구체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