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시용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 거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6개월 수습(시용)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였으며, 회사는 업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동료들의 음주·안전관리 위반을 문제 제기한 이후 평가가 이루어진 점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레슨 프로 자격과 골프연습장 운영 경험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전문성 항목에서 일괄 최하점을 부여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
다. 평가자들이 동료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점수가 탈락 점수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① 레슨 프로 자격과 골프연습장 운영 경험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 능력 및 전문성 항목까지 일괄하여 최하점을 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내 만연한 동료 근로자들의 음주 및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평가자들은 평가 시 동료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평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