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근무시간 중 도서관 방문 22건 ②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9건 ③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취업규칙 제125조(징계사유 및 수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근무평정 및 포상내역) 및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개선의 정 등을 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와 신뢰 관계를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