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시용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근로자의 시용기간이 당초 2024. 7. 1.∼2024. 9. 30. 이었으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2024. 8. 10.~9. 13. 근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수습 평가가 곤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시용기간 연장 통보에 따라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연장되었음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시용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근로자의 시용기간이 당초 2024. 7. 1.∼2024. 9. 30. 이었으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2024. 8. 10.~9. 13. 근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수습 평가가 곤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시점에 시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시용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근로자의 시용기간이 당초 2024. 7. 1.∼2024. 9. 30. 이었으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2024. 8. 10.~9. 13. 근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수습 평가가 곤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시점에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대화의 지속적 거부, 안전수칙 위반, 역량과 리더십 미달로 인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본채용 거부가 결정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되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