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 강해보이는 점, ⑥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명목상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차량별 독립채산제 및 주주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의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 강해보이는 점, ⑥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명목상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