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부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학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조○○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학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조○○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보면 조○○ 강사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스
판정 상세
① 부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학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조○○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보면 조○○ 강사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위탁 받은 강의를 계약기간만 수행하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