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 귀가조치는 징계가 아닌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후 승무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의 귀가조치의 정당성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운행 전 음주 측정 후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의 귀가조치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3차 적발된 행위와 음주 후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하여 비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적발 횟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사내 직장질서 문란 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전의 정이 부족한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징계양정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승무정지 60일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