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실 지적사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누락 등 회계질서 문란, 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 관리소홀,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 기준 위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감사실 지적사항(4건)’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실 지적사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누락 등 회계질서 문란, 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 관리소홀,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 기준 위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법령 및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사실 지적사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누락 등 회계질서 문란, 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 관리소홀,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 기준 위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법령 및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특히 공공성을 가지고 목포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센터의 소속 센터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센터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에는 사전통고, 변명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통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