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③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재 보고를 잘못하는 등 기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④ 시용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⑤ 평가 부서나 평가자가 불공정하다거나
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
판정 상세
가. ①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 ③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재 보고를 잘못하는 등 기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④ 시용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⑤ 평가 부서나 평가자가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의 평가 절차 및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최종 평가를 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전에 실시하였으나, 평가 대상기간 이후에 평가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