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들에 관한 제반 인사자료관리, 연차관리,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2. 사용자와 나눈 대화내용,회사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판정 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들에 관한 제반 인사자료관리, 연차관리,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2. 사용자와 나눈 대화내용,회사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판단: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들에 관한 제반 인사자료관리, 연차관리,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2. 사용자와 나눈 대화내용,회사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김○규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규 전 대표이사는 86세의 고령으로 회사에 주 1~2회 출근하는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김○규 전 대표이사의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부원장 및 원장으로서 근무기간에 학원 교육관리, 커리큘럼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상담원장 및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은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근로자는 201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들에 관한 제반 인사자료관리, 연차관리,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10. 2. 사용자와 나눈 대화내용,회사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김○규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규 전 대표이사는 86세의 고령으로 회사에 주 1~2회 출근하는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김○규 전 대표이사의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부원장 및 원장으로서 근무기간에 학원 교육관리, 커리큘럼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상담원장 및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은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근로자는 2019. 2020. 각각 9,000만 원의 상여금을 2회 받았는데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양수도 계약에 따른 합의금이라는 주장 외에 어떤 양수도 계약인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회사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서 근로자의 성명과 날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